건강보험료는 공공의료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중 하나로 질병, 상해 등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든든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거나, 예년에 비해 줄어든 분들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건강보험료 감면 및 조정 신청으로 현재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감면 및 조정 신청 방법
건강 보험료 조정이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 대상자의 소득발생 시점과 보험료 부과 시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폐업, 휴업, 퇴직 등의 상태를 고려해서 보험료를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소득활동 중단 또는 소득 감소 등이 발생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보험료 납부 능력을 반영해서 보험료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대상자
건강보험료 조정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사유에 해당되야 합니다.
- 소득활동 중단 및 소득 감소 (사업, 근로소득 포함)
- 재산 소유권 변경
- 자동차 소유권 변경 및 폐차
- 무상 거주자
- 정부 임대 주택 거주자 (전월세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그럼 각 사유의 대상자, 적용방법, 서류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활동 중단 및 소득 감소
적용대상
적용대상자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적용대상자 |
---|
폐(휴)업자 |
퇴직(해촉)자 |
사업, 근로 소득이 낮아진 자(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된 경우) |
적용방법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의 발생 중단,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로 신청할 경우, 자동으로 조회되기 때문에 증빙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중은행인 1금융권,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단위농협 등을 포함하는 2금융권, 대부업체 등 3금융권의 대출이 모두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입니다.
적용시기
신청한 달의 다음달 보험료부터 그 해 12월까지 적용이 됩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필수서류와 증빙서류로 나뉩니다. 필수서류는 공통사항으로 꼭 제출해야하며, 증빙서류는 해당자에 한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 유형 | 내용 |
---|---|
필수서류 |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
증빙서류 | 폐(휴)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
팩스로 제출 시 신분증 사본도 첨부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모바일 신청자에 한해서는 별도의 서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2. 재산 소유권 변경
적용대상
적용대상자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적용대상자 |
---|
재산이 매각, 상속, 수용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세대 |
적용방법
특별한 신청서 작성없이, 부동산 변동자료 등 구비자료만 준비 후 신청하면 됩니다.
적용시기
재산 소유권 변경 발생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고, 변경 발생일이 1일인 경우 그 달부터 적용됩니다.
예시)
재산 소유권 변경 시점 | 조정 적용 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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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0일 | 2024년 01월01일 |
2023년 12월 01일 | 2023년 12월 01일 |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다음 두가지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
등기부등본(등기소) |
건물(토지)대장(행정기관) |
3. 자동차 소유권 변경 및 폐차
적용대상
적용대상자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적용대상자 |
---|
자동차 소유권이 변경 또는 폐차한 세대 |
자동차 소유권 변경에 대해서는 매월 각 시, 도에서 1개월 전의 자동차 변동자료가 수신될 경우 일괄 조정하여 처리됩니다.
적용방법
특별한 신청서 작성없이, 자동차 변동자료 등 구비자료만 준비 후 신청하면 됩니다.
적용시기
재산 소유권 변경과 같이, 발생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고, 변경 발생일이 1일인 경우 그 달부터 적용됩니다.
예시)
자동차 소유권 변경 시점 | 조정 적용 시점 |
---|---|
2023년 12월 20일 | 2024년 01월01일 |
2023년 12월 01일 | 2023년 12월 01일 |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다음 두가지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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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사무소) |
폐차인수증명서 (행정기관) |
4. 무상 거주자
적용대상
적용대상자는 건물소유자 (또는 전월세계약자)와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금액없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적용방법
무상거주확인서 작성 후 가입자가 신청하면 됩니다. 무상거주확인서는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주택등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라도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그러나 주소변동 없이 무상거주 등록 후 2년이 경과하고, 무상대여자와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일 경우는 추가 서류 제출 없이 재연장이 가능합니다.
적용시기
무상거주 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이 되고, 1일인 경우는 그 달부터 적용이 됩니다.
예시)
무상거주 시작일 시점 | 조정 적용 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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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0일 | 2024년 01월01일 |
2023년 12월 01일 | 2023년 12월 01일 |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다음 세가지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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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등기소) |
건물(토지)대장(행정기관) |
무상대여자가 전월세 계약자인 경우 전월세계약서(사본) |
5. 정부 임대 주택 거주자
적용대상
적용대상자는 정부로부터 전월세 임대자금을 지원받는 기관(LH, SH 등)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거주할 세입자에게 재 임대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적용방법
전세금 중 입주자부담금(전세보증금 성격)과 월별 대출금 이자(월 임대료 성격)와 월 임대료(주택소유주 등에게 지급)를 부담할 경우 입주자부담금과 월별 대출금 이자와 월 임대료를 합산한 후 부과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계산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자부담금 + {(월별 대출금 이자 + 월 임대료) / 1000}] * 30% – 기본공제액
적용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명도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만약 입주일(명도일)이 1일인 경우 달월부터 적용됩니다.
예시)
입주일(명도일) 시점 | 조정 적용 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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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0일 | 2024년 01월01일 |
2023년 12월 01일 | 2023년 12월 01일 |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임대차계약서(주택공사 등과 세입자간에 채결된 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만약 주택공사 등으로부터 저소득 지원금을 받는 경우 ‘저소득 지원금 확인서’도 구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