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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으로 숨통 틔우기 – 소상공인 대출 지원 프로그램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 대한 모든 것! 2024년 2월부터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확대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과 이자를 최대 90%까지 감면해줍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로서 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글은 꼭 읽어야 할 내용입니다.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으로 숨통 틔우기 – 소상공인 대출 지원 프로그램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개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연체 우려가 있거나 장기 연체 중인 소상공인에게 원금 및 이자 감면, 장기 분할 상환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2024년 2월부터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최대 90%까지 대출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내용
지원 대상연체 우려가 있거나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중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고인
지원 내용(부실차주): 채무 총액의 0 ~90% 감면, 이자감면, 장기분할상환, 추심중단 등
(부실우려차주): 추심중단,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상환 지원, 고금리 부채의 조정 등
신청 방법온라인: 새출발기금 온라인플랫폼(새출발기금.kr) 신청
오프라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똔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지원대상 확대 내용

2024년 2월부터는 코로나19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만 지원)

따라서 아래의 자격 세부 조건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 세부 조건
2020년 4월 ~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자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2020년 4월 ~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자

이 기간에 사업을 영위하고 현재 폐업 중이었다고 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202년 4월 이후 폐업(개인사업자만) 또는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자(폐업 및 휴업 신고자)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 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 유예 이용 중인 차주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 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지원대상 대출 및 지원 제외 대출

원칙적으로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부분의 대출이 지원 대상이 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약관대출, 가계대출 중 법인 소상공인의 가계대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등은 제외가 되는데요. 지원 제외 대출의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제외 대출 세부 항목
채무의 특성 상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보험약관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법원 회생 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액 등
고의적 대출 및 연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조정 신청 당시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받은 신규대출
가계대출 중 법인 소상공인의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중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은 사업용 자금의 대출이 아니라,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개인 간 사적 채무
이외 새출발기금 협약 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대출 등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부실차주’는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부실우려차주’에게는 금리감면, 분할상환 등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부실차주 vs 부실우려차주 지원내용 비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는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전자는 원금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후자는 원금 감면 없이 금리 조정과 분할상환의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상세 내용을 구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실차주 지원내용

부실차주는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등으로 부실이 이미 발생한 차주’를 뜻합니다. 부실차주는 원금 감면 혜택을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차이점인데요.

일반 부실차주는 최대 80%,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의 저소득 고령자 등은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원금감면외에도 다양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항목세부내용
채무조정차주는 본인이 보유한 보증, 신용채무 전체를 채무조정
추심중단조정 신청 1~2일 내에 본인 및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금리감면이자, 연체이자 전액 감면
(다만, 부채가 자산보다 클 경우)
상환기간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분할상환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부실우려차주 지원내용

부실우려차주는 아직 부실이 아니지만,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차주를 뜻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원금감면 혜택은 없지만 아래와 같은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원 항목세부내용
채무조정차주는 본인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추심중단조정 신청 1~2일 내에 본인 및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 및 임의경매 중지
금리감면이자, 연체이자 차등 조정
(차주의 연체 기간에 따라 지원)
상환기간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분할상환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자신이 부실차주인지 부실우려차주인지 먼저 확정을 받고, 세부 지원 내용을 확인하여 가장 도움이 되는 지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받게 되면 생기는 불이익?

부실차주는 채무 조정으로 연체 정보가 해제(90일 이상 장기 연체자)되지만, 2년간 공공정보로 등록되어 신용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부실우려차주는 별다른 불이익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신청은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전화번호
새출발기금1600-1378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맺음말

이 글을 통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운영하며 겪는 재정적 어려움, 특히 대출 원리금 상환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이 프로그램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소액 추가 대출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첨부하는 소액, 비상금 대출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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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는 질문 (FAQs)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코로나19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입니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부실차주는 ‘이미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차주’이며, 부실우려차주는 ‘연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차주’입니다.

지원 제외 대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보험약관대출, 가계대출 중 법인 소상공인의 가계대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등이 지원 제외 대출에 해당합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이나 오프라인 현장 창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부실차주는 ‘2년간 공공정보로 등록되어 신용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나, 부실우려차주는 별다른 불이익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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