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된 대출금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신한은행 특별대환대출은 금융의 부담을 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금융 상품은 기한이 지난 연체 대출금을 포함하여,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거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연락이 두절된 차주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부담이 되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글을 잘 확인하시고 신한은행 특별대환대출로 새롭게 일어서길 바랍니다.
신한은행 특별대환대출 – 연체 대출금 해결 방안
신한은행 특별대환대출이란?
신한은행 특별대환대출은 기존에 받은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바꿔줍니다. 또한 기한이 지난 연체대출금 등을 대환해주는 상품으로, 차주의 사망, 행방불명, 이외 신용 상태 악화의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특별대환대출 상품 안내
대출대상
이 대출은 다음과 같이 차주 및 연대보증인, 상환의사가 있는 제3자에게도 제공됩니다.
- 기한 이익 상실로 인한 연체 대출금
- 신용 관리 대상 거래자로 등록된 차주의 대출금
- 기일경과 연체대출금
- 사망하거나 연락이 두절(행방불명)된 차주의 대출금
- 취급시점보다 채권보전이나 신용상태가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핵심 용어: “기한 이익 상실” – 금융기관(채권자)이 차주(채무자)에게 대출금의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한 이익 상실의 권리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하여 대출만기 이전이라도 남은 채무를 일시에 회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기한 이익 상실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는 아래 4가지가 대표적입니다.
- 회생 또는 파산절차를 신청했을 때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했을 때
- 이자 지급이 1개월 이상 지체될 때
- 분할상환금 및 분할상한원리금이 2회 이상 연속 지체될 때
대출한도
이 대출의 한도는 원칙적으로 원래 대출 원금의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마이너스통장(한도거래대출)인 경우에는 취급 시점의 원금(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출금리
신한은행 대출 평점 시스템에 따라 결정되며, 연체 금리는 정상 이자율에 연체 가산금리 3%가 추가되어 연 최고 15% 이내에서 적용됩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상환방법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아래와 같이 만기일시상환, 분할상환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환방법 | 대출기간 |
---|---|
만기일시상환 | 1년(연장 가능) |
분할상환 | 최대 3년 이내 |
- 만기일시상환: 만기일에 원금 전액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이자만 매월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분할상환: 원금과 이자를 매월 함께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및 인지세
중도 상환 수수료는 면제되며, 대출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은행과 고객이 인지세를 50%씩 부담합니다.
인지세 부담 범위에 대한 세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출금액 | 인지세 | 부담 |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고객, 은행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고객: 3만5천원 은행: 3만5천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고객: 7만5천원 은행: 7만5천원 |
신청방법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추가사항
특별대환대출의 이용은 명백한 패널티가 있는데요.
특별대환대출을 이용하는 동안에는 다른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신한은행 홈페이지의 상품 설명서를 참조하거나 신한은행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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